경보설비공사 |
소화설비공사 |
소화활동공사 |
피난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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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탐지설비 2. 비상경보설비 3. 비상방송설비 4. 자동화재속보설비 5. 누전경보기 |
1. 옥내소화전설비 2. 옥외소화전설비 3. 스프링틀러설비 4. 물분무설비 5. 포소화설비 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7.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8. 분말 소화설비 |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사수설비 4. 비상콘텐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
1. 피난기그 2. 인명구조기구 3. 유도등/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
점검구분 |
대상 |
점검자의 자격 |
점검방법 |
비점검횟수 및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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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함) |
영 제 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과 영 별표 4의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
당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
1.횟수 연 1회 이상 실시 2.시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그 밖의 대상 : 연중실시 |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함)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
소방시설 관리업자 또는 방화 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제 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1.횟수 연 1회 이상 실시(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되, 면제 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2.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