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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점검

점검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비점검횟수 및시기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함)

영 제 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과 영 별표 4의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당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1.횟수

연 1회 이상 실시

2.시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그 밖의 대상 : 연중실시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함)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소방시설 관리업자 또는 방화 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제 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1.횟수

연 1회 이상 실시(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되, 면제 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2.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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